전기공사업법 제4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9.4.23>
1.삭제<2019.4.23>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한 자
3.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5.제16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제17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7.제18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하지 아니한 전기공사기술자
8.제22조(제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자
9.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사람
10.제36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사업자
11.제37조를 위반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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