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①공사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공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