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다.
1.국가
2.지방자치단체
3.「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③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통지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7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통지는 제외한다)ㆍ제5호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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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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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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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등 이내 부분만 재산세를 감면받으며 쟁점토지에 폐자재만 놓여 있는 사정으로는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85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공주시-「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인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그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에 해당하나,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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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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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공사업의 등록제5조 · 결격사유제6조 ·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제7조 · 공사업의 양도 등제8조 · 공사업 양도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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