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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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7.22, 2025.10.1>

1.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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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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