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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