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1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지정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업무지정취소지정요건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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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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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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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