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1조 · 목적
전기공사업법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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