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4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노임금액공사업자전기공사도급금액산정방법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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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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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勞賃)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공사업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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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