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2조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의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ㆍ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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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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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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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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