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산업통상자원부령내용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정교육훈련기관변경신고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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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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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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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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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