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0조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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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2조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9조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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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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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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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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