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1.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