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1.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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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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