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수수료하려시공능력받으려공사업신고공시전기공사기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1.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
4.제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5.제19조제1항에 따른 양성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6.제3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7.제31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와 시공능력의 공시 자료를 이용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전기공사업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