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9조 (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국가등에 대하여 중소공사업자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0.31, 2025.10.1>
②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8, 2023.10.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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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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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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