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8조 (공사업의 진흥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업의 진흥시책진흥시책공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립ㆍ시행할전기공사기술중소공사업자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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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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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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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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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