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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