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5.10.1>
1.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4.23>
③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④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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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5조하수급인의 변경 요구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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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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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건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법인인 공사업자의 사업 부분이 분할된 이후 분할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분할승계법인이 분할된 법인인 분할법인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구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제3호 중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가운데 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중 ‘영업의 정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분할승계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법인인 공사업자의 사업 부분이 분할된 이후 분할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분할승계법인이 분할된 법인인 분할법인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구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제3호 중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가운데 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중 ‘영업의 정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분할승계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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