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7조 (시정명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삭제<2021.4.20>
2.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긴 경우
3.제16조제2항에 따라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하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제22조를 위반하여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제24조를 위반하여 전기공사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전기공사 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7.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8.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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