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6조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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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업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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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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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업자는 전기공사의 발주자가 해당 전기공사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보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전기공사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공사업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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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