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3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지정교육훈련기관의 임원 및 직원
2.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업자단체 또는 전기 분야 기술자를 관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원 및 직원
②공사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업자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제35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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