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22조 (전기공사의 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전기공사의 시공) 공사업자는 전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이 법,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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