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3.1.3>
②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3.1.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3>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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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20조지정 내용의 변경신고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28조등록취소 등
- 조문 인용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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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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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ㆍ제거 시 석면의 해체ㆍ제거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 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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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법인인 공사업자의 사업 부분이 분할된 이후 분할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분할승계법인이 분할된 법인인 분할법인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구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1항 제3호 중 ‘법인인 공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가운데 구 전기공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중 ‘영업의 정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분할승계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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