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3.1.3>
②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23.1.3>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1.3>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전기공사업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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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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