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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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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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등 이내 부분만 재산세를 감면받으며 쟁점토지에 폐자재만 놓여 있는 사정으로는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8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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