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①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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