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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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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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등 이내 부분만 재산세를 감면받으며 쟁점토지에 폐자재만 놓여 있는 사정으로는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8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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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운영요령 고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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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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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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