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8조 (공사업 양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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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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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전기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그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에 양도하여야 한다.
②공사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전기공사가 있는 공사업을 양도하려면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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