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46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1.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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