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12.30>
1.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
2.제6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공사업자 또는 그 승계인
3.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제12조제1항의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12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 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하도급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8.제23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9.제24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한 자
10.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②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