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6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전기사업법과징금신ㆍ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장관공급의무자의무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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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족분에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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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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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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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한 공급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과징금의 부과기간에 해당하는 의무공급량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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