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
3.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4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5
-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6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4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의13제1항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5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의13제1항조문 인용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6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조의13제1항제5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신재생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