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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의5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5(과징금의 산정방법)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12조의5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인증서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부족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공급인증서의 평균거래 가격으로 본다.
1.해당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2.직전 3개 연도의 공급인증서 평균거래 가격
3.신ㆍ재생에너지원의 종류별 발전 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공급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공급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과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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