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2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제4조 · 시책과 장려 등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 제6조 · 연차별 실행계획
- 제7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제8조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 제9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 제10조 ·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제11조 · 사업의 실시
- 제12조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 제13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수수료
- 제17조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 제18조 · 지원 중단 등
- 제19조
- 제20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 제21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청문
- 제25조 · 관련 통계의 작성 등
- 제2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 제27조 · 보급사업
- 제28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 제29조 · 재정상 조치 등
- 제30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 제31조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과태료
- 제12의2조
- 제12의3조
- 제12의4조
- 제12의5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 제12의6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제12의7조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 제12의8조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2의9조 ·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 제13의2조 · 보험ㆍ공제 가입
- 제22의2조
- 제23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 제23의3조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 제23의4조 · 관리기관의 지정
- 제23의5조 · 관리기관의 업무
- 제23의6조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7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 제30의2조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 제30의3조 · 하자보수
- 제30의4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 제12의10조 ·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12의11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 제12의12조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