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0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4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4. 제4조 · 시책과 장려 등
  5.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6. 제6조 · 연차별 실행계획
  7. 제7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8. 제8조 ·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9. 제9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10. 제10조 ·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11. 제11조 · 사업의 실시
  12. 제12조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13. 제13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 수수료
  17. 제17조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18. 제18조 · 지원 중단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21. 제21조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 청문
  25. 제25조 · 관련 통계의 작성 등
  26. 제26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27. 제27조 · 보급사업
  28. 제28조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29. 제29조 · 재정상 조치 등
  30. 제30조 · 신ㆍ재생에너지의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31. 제31조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32. 제3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3. 제3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과태료
  36. 제12조의2
  37. 제12조의3
  38. 제12조의4
  39. 제12조의5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40. 제12조의6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41. 제12조의7 ·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42. 제12조의8 ·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43. 제12조의9 · 공급인증기관의 업무 등
  44. 제13조의2 · 보험ㆍ공제 가입
  45. 제22조의2
  46. 제23조의2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47. 제23조의3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48. 제23조의4 · 관리기관의 지정
  49. 제23조의5 · 관리기관의 업무
  50. 제23조의6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51. 제27조의2 ·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52. 제30조의2 ·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의 공제조합 가입 등
  53. 제30조의3 · 하자보수
  54. 제30조의4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55. 제12조의10 · 공급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56. 제12조의11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기준
  57. 제12조의12 ·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