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수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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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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