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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6조 · 전담조직의 설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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