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6(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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