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3.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7항(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