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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의4조 ·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4(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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