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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