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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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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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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