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새로운 사업의 발굴
2.사업전환의 지원
3.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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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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