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새로운 사업의 발굴
2.사업전환의 지원
3.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