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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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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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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