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