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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소상공인 창업 지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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