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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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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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소상공인 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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