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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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