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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의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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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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