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6(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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