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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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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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2025.12.2>

1.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7.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8.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
9.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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