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7.26, 2018.12.11, 2021.4.20>
1.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