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7.7, 2025.1.21>
1.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2.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