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원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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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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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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