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