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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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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