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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행정명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행정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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