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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