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③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
④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