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18.12.31>
1.공단의 이사장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연합회의 회장
6.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