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18.12.31>
1.공단의 이사장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연합회의 회장
6.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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