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8조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농촌진흥법」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장제11조 사업단 조직 구성제12조 자문위원회제13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4조 사업단장 추천위원회제15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6조 사업단 평가제17조 사업단장의 해임제18조 사업단장 연임제1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과제기획 및 공고제21조 과제선정 평가제22조 협약 및 출연금제23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4조 과제평가제25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6조 보고서 관리 등제27조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및 정산제2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29조 기술료의 납부 및 사용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0조 기술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1조 위반사항에 관한 제재 등제32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제33조 후속조치제34조 지식재산의 관리제35조 의견청취제36조 경비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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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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