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험림의 지정 등산림보호법시험림시ㆍ도지사산림청장대통령령관리인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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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⑥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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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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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계속 사용하는 땅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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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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