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과학기술개발이나 시험ㆍ연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1.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1>
⑥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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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촌진흥법 제3조지방농촌진흥기관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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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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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의 의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등 관련)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에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액비를 계속 사용하는 땅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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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12 ·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제42조의13 ·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제42조의14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제42조의15 ·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제42조의16 ·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2개 보기제47조 · 시험림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제51조의2 ·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제51조의3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제51조의4 ·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제51조의5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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