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6조의3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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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 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미곡의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하는 경우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게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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