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2.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②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대의 표시 및 거짓ㆍ과대의 광고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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