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①농업협동조합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하 이 조에서 "농협등보관양곡"이라 한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협등보관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에 대한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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