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7조 (농협등보관양곡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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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업협동조합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하 이 조에서 "농협등보관양곡"이라 한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업협동조합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이하 이 조에서 "농협등보관양곡"이라 한다)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협등보관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에 대한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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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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