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16조의2 (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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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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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인용양곡관리법 시행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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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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