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수급불안 시 미곡의 수급 관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