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25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출연금
5.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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