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출연금
5.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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