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제3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2025.8.26>
1.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삭제<2015.1.6>
5.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양곡관리법 제3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양곡관리법 제20조양곡가공업자에 대한 명령
- 함께 인용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 함께 인용양곡관리법 제20조의2생산연도ㆍ품질 등의 표시
- 함께 인용양곡관리법 제20조의3거짓표시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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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사기·양곡관리법위반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제34조, 양곡관리법 시행규칙(2013. 10.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3 [별표 4], 제7조의4 제1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해 보면, 법에서 금지한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중 생산연도에 관한 표시는 쌀과 현미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이외의 양곡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표시방법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기 표면이나 푯말 등에 거짓표시를 한 경우만이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쌀과 현미 이외의 양곡에 관하여 생산연도를 사실과 달리 표시하거나, 포장판매하는 양곡의 포장재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양곡의 용기 표면, 푯말 등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서면 등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위 법에 의한 금지 및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제34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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