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9, 2025.8.26>
1.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자
4.삭제 <2015.1.6>
5.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자
6.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7.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8.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